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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토크

[라운드업] 서태지 이지아

by 신사임당 2011. 7. 31.

연예뉴스사상 가장 쇼킹했던 뉴스로 기록될 서태지, 이지아 사건.
그런데 한달만에 쑥 가라앉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뉴스도 많고 다이내믹한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뉴스가 있었나 싶게 깜빡 잊고 지냈던
서태지 이지아 관련 뉴스가 최근 며칠새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지만
진흙탕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아
괜히 지치고 우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6월 27일

이지아, 서태지와 법정공방 예고…준비서면 제출

7월4일

서태지, “이지아 측이 미국 이혼 판결 무효라 한다

 또 맞붙은 서태지와 이지아! 소속사 보도자료 통해 민감 반응!


4일 발표한 보도자료 

오전 서태지측에서 변론기일 연기와 그에 관한 이유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서태지컴퍼니 제공

안녕하세요 서태지 컴퍼니입니다
오늘 7월4일 4차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태지씨 측 변호사로부터 전달된 내용을 간략히 전합니다
원고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측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6월24일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 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 "원고는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 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원고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어 서태지씨는 오늘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밝힌 서태지측 자료에 대해 이지아측에서 반박하는 형식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키이스트 제공

소속사 입장 말씀 드립니다>

 

이지아씨는 본 소송이 공개된 이후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 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부득이하게 이지아씨도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며 이혼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던 중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추가 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5월 23일 3차 변론 기일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지아씨는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으며, 그 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지아씨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이지아씨는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자가 없었음에도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며,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7월 5일...
이지아측에서 낸 자료에 대해 서태지측에서 낸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어제 상대 측 소속사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상대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 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 측이 원한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 쌍방 부 제소합의 와 비방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29일

이제 일단락되나봅니다.


연합뉴스//

서태지-이지아 사태가 29일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쌍방의 동의하에 공개한 조정 내용 전문에는 ‘서태지-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둘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지난 4월 세상에 공개되면서 14년간 비밀에 싸여 있던 두사람의 관계가 드러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지아는 파문이 확산되자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지금껏 소송이 진행돼왔다.
소속사는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전혀 없었음 등 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됐던 두사람의 이혼 여부 부분은 "둘의 혼인관계는 이번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또한 양측은 향후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 어느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키이스트는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서태지-이지아의 이혼 소송이 2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지방법원 조정을 통해 양 측이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6가지에 걸친 조정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혼인 관계와 그로 인해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해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특히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 유출하거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도 일절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출판 금지 약속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2억원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과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는 사실도 명시됐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오전 11시께 보도자료를 발송하며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 정확한 이혼절차가 다시 필요했다”며 이번 소송의 타당성을 전제했다. 이윽고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잇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지아 측은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시작되는 조정 내용 전문을 붙였다.
 

서태지 역시 11시 10분께 언론사로 보도자료를 보냈다. 서태지컴퍼니는 합의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여전히 현안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측의 주장이 입장되어 그동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혼 시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추가소송 여부도 검토한 바 있지만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합의에 들어가 조정이 성립,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말했다.
 

소송은 종결됐지만 양 측의 불편한 마음은 그대로다. “이지아 측이 실수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서태지컴퍼니가 자료를 낸 것에 대해, 이지아 측은 다시 발끈하고 있다. “아침까지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해놓고 어떻게 그같은 자료를 내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마뜩잖은 심기를 드러냈다. 법률 절차는 끝났지만 향후에도 몇차례 대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지난 1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연예계는 한바탕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톱스타간의 비밀 결혼과 이혼, 이지아의 그간 행적, 이지아와 정우성의 열애 등 다양한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 측의 공방도 수차례 이어졌다.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는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보여 다시한번 팽팽히 맞섰다.
합의가 도출됐지만, 이미 양 측이 입은 내상은 크다. 향후 두 사람의 활동 재개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지아는 활동을 중단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고, 서태지 역시 해외에 머물며 사태만을 관망하고 있다. 두 사람의 설명과는 별도로 대중들은 여전히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겠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합의 조정 전문>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키이스트가 발표한 보도자료  7월29일 오전상황입니다


<소송이 양측의 협의를 거쳐 합의가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이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 전문>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이날 보도자료 발표 후 서태지씨 측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키이스트는 이후 서태지씨측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요청 자료를 오후에 다시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태지씨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미국 법원에서의 착오에 대해 이지아씨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한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 서로 비방, 비난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 정신’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서태지씨 측은 소송취하 부동의를 하면서 몇 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만 취하동의를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소를 계속 끌고 갈 의지가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에 앞서 법원의 권유에 따라 서태지씨 측에 내용을 먼저 공유 했으며, 이후 서태지씨 측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합의를 적극 요구해와 조정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조정 과정에서의 약속 때문에 이지아씨 측 서면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자료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 그간의 의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공인으로써 양측이 앞으로 더 받게 될 상처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마무리 하기로 합의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직후에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보도를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서태지씨 측은 소송과 소송 취하 전에 본인들 간에 이메일이 여러 차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이 돌연 소송하고 돌연 취하 했다며 언론에 보도한바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진실이 왜곡된 언론 보도를 몇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역시 보도자료의 내용이 회사 내의 실수로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정정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서 마무리된 조정문의 모든 내용을 양심적이고 신사적으로 지켜주길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7월31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태지와 이지아가 지난 29일 오전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다.   
 
29일 합의 사실을 알리는 서태지 측 보도자료 내용을 두고 다시 양 측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급기야 30일 자료를 내고 “서태지 측의 보도자료 내용이 수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9일 문제가 된 서태지 측 보도자료에는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합의에 들어가 조정이 성립됐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우리의 실수라고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서로 비방, 비난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 정신’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또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 그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양측이 앞으로 더 받게 될 상처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합의 직후에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알린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조정문의 모든 내용을 양심적이고 신사적으로 지켜주길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태지 측의 대응은 이렇다할 게 없다. 이지아 측 요구에 대해 “자료 정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아의 소속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