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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통신

이영돈 PD 배우 김영애씨의 황토사건

by 신사임당 2015. 4. 3.

 먹거리 x파일로 유명해진 이영돈 PD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현재 JTBC에서 방송하고 있는 그의 프로그램 2편 

<이영돈PD가 간다>와 <에브리바디>이 모두 폐지됐다고 2일 JTBC가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방송됐던 <이영돈 PD가 간다>에서 그릭 요거트 편을 방송하면서

국내에 제대로 된 요거트가 없다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이 방송에 등장한 업체가 왜곡 보도라고 반발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유제품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방송사는 공정성을 원하는 시청자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밝히며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전에도 아이템마다 논란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에는 그 반발과 논란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그의 광고모델 출연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전에 그가 만든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던

배우 김영애씨의 황토사업이 계속 거론됐습니다.

 

김영애씨는 현재 배우로 복귀해 다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만

한동안 황토사업을 크게 일구다

제품에 중금속이 있다는 이 PD의 방송으로 큰 타격을 입고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네티즌들에게선 조작, 왜곡 방송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김영애씨 이야기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당시의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2007년 10월6일   오마이뉴스

 

피부에 바르는 황토팩에 대량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홈쇼핑 황토팩 판매업체엔 황토팩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항의와 환불 소동도 잇따랐다.
15일 밤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이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편을 방송했다.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황토팩 여러 회사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납은 일반 화장품 기준 수치보다 높았다.
방송은 실제 황토팩에 자석을 대보는 모습도 방송했다.

그 결과 황토팩에서 무수한 쇳가루가 자석에 붙은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방송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제품을 열심히 얼굴에 바른 셈이다.
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황토팩을 만든 황토는 어디에서 온 걸까?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은 황토를 실제 채취한 장소가 대부분 논과 밭·과수원 등지라고 보도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시청자 게시판엔 10만원에 달하는 비싼 황토팩을 구입해 썼다는 시청자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방송 따라 시험을 해본 시청자들의 충격 고백도 이어졌다.
황민정씨는 시청자게시판에 “제가 어제 방송을 보고 000 가루로 자석실험을 해봤는데요.

자석에 가루가 뭉태기로 뭉쳐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물로 살짝 씻어 봤더니 철가루가? 꽤 나오네요”라며,

 “임신해서 이것만 쓰고 있었는데 정말 아기에 이상이 없는 건 아닌지 제 피부보다 아기에게 더 걱정”이라고 올렸다.
이승진씨는? “정말이지 너무 충격 받아서…, 이 밤중에 자석을 사러가야할 지”라며 “업체 이름 공개”를 요구했다.

안은희씨도 “방송을 보고 너무 놀라서 곧바로 000 시험에 들어갔는데요, 자석에 달라붙는 쇳가루에 놀랐습니다”라며

“참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화가 치밉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황토팩이 어느 업체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송은 일체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른 결과다. 황토화장품 업체는 방송 전에 KBS를 상대로 이날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의 상호·로고·용기·매출순위 등

소비자가 신청인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화면 내지 멘트를 방송에 노출 또는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 “1회당 1억원씩을 (황토팩 업체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토원 김영애 부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6년간 황토팩에 대해 식약청이 한 번도 유해하다고 한 적이 없고

소비자 고발도 한 건 들어온 적이 없을 만큼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왔다”며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마치 황토팩이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업체의 생존을 위협해 4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8일   한국경제

 

 지난 10월 5일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이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
출’이란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황토팩이 홈쇼핑 등의 방송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히트상품
이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은 엄청났다.
이 방송내용에 따르면 여러 회사의 황토팩 제품을 수거하여 중금속 함유여부검
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고 납은 일반 화
장품 기준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제 채취 장소는 대부분 논과 밭 과수
원 등이었다고 한다.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황토팩의 실체를 공개한후 홈쇼핑 게시판과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항의글과 반품문의가 쇄도했다.
방송 내용을 미리 파악한 황토팩 업체들의 직원 일부는 10월 4일 여의도 KBS 건
물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일부 업체는 서울 남부지법에 프로그램의
방송일인 5일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제 51민사부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의
상호, 로고, 용기, 매출순위 등 소비자가 신청인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화면 내지 멘트를 방송에 노출 또는 언급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
우 신청인에게 위반 횟수 1회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실태조사에 들어갔던 식약청이 8일 오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황토팩은 인체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안전력 수준”이라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 전했다.
그러나 시중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 5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4건에서 중금속(납
및 비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조
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금속 기준치를 넘어선 제품은 오티씨코스메틱, 황토사랑, 한방미인화장품 등
3개회사 4개제품으로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중이다.
참토원, 한불화장품, 한국콜마 등의 황토 원료 및 제품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식약청은 황토팩에서의 ‘쇳가루’ 검출과 관련 “자연상태 ‘황토’중에는
자성을 띠는 산화철이 존재하고 있으며, 제조공정의 분쇄과정에서 분쇄기의 마
모로 인한 혼입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토원 부회장인 탤런트 김영애씨는 8일 오후 2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진상규명 및 명예에 대한 부분과 그동안의 심경 등을 밝혀 화제다.
식약청이 이같은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10월 방송으로 사회적파장을 일으켰던 K
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이번 식약청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즉시 반박했다.
실망감을 드러낸 제작진은 “식약청은 검사 결과 수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식약청이 이번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제작진도 주요 황토팩 업체의
황토팩을 다시 구입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식약청 검사 결과보다 훨씬 높은 중금속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이번 식약청의 검사 결과로 인해 모든 황토팩은 안전하다는 것
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자연에서 채취된 황토는 그 특성상
검사 시점과 채취 장소에 따라 중금속 함유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번 검
사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해서 황토팩이 중금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9일 ‘황토팩 중금속 검출 후속편’을 방송하기로
했다.
후속편에서는 황토팩뿐만 아니라 황토옷, 황토침구, 황토사우나 등 황토 전반에
걸친 취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계속되는 황토팩 논란에 소비자들은 어떤 발표를 믿어야 할지 우왕좌왕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2007년 11월8일   MBC

 

 탤런트 겸 참토원 부회장 김영애와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의 벌이고 있는 진실 게임이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금속 및 쇳가루 황토팩 논란에 휩싸인 참토원의 김영애 측과 이를 보도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 측이

팽팽한 공방전에 돌입하는 것.

김영애 측과 KBS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같은 날인 8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먼저 김영애 측은 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황토팩 중금속 및 쇳가루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 결과를 가지고 기자회견에 임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황토팩 안정성 논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성분 분석 결과

김영애의 황토팩은 중금속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

오후 기자회견에서 김영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과 그동안의 심경,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측은 같은 날 오후 4시 KBS 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식약청 발표에 대한 KBS 입장을 설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 밝혔다.
여기서는 지난달 5일 방송 이후 준비한 후속보도의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질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은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
KBS 2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은

지난달 5일 황토화장품에 들어 있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김영애는 프로그램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들어갔고,

지난 1일에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진실 규명을 위한 공개 실험을 제안하기도 했다.
참토원과 김영애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이후 KBS본사 앞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로 인해 사업에 피해를 당한 부분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 등을 주장할 계획.

특히 김영애는 실추된 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1월 9일  sbs

 

김영애 씨는 어제(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영애 씨는 이 자리에서 한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지난달 5일 자신의 회사가 생산하는 황토 팩에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영애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제 오후 자신의 황토 팩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기자 회견을 자청해 현재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영애/탤런트 : 명예 회복하는 일 외에 저는 더 이상 황토 사업을 계속할 자신이 없고 이런 일을 두번 다시 겪는다면 아 내가 살아있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애 씨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뒤 제품 판매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영애 씨 측은 현재 이 방송사를 상대로 300억 원에 이르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담당 PD도 김영애 씨의 회견 직후인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을 통해 특정 업체에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PD는 “식약청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후속편을 방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애 씨의 중금속 황토팩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으며, 시시비비는 결국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전북도민일보

 

 언론중재위원회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에 참토원측 반론보도문 방송 결정 언론중재위원회가 배우 김영애의 참토원 측에 손을 들어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0월5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의 ‘황토팩 중금속 검출’에서 빚어진 황토팩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참토원측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결정했다.
참토원측은 지난 10월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을 대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했다.
참토원측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결정을 통해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이 7일 이내에 프로그램 말미에 방영 화면을 배경으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화면 하단 아래에는 반론보도문 자막을 표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은 지난 10월5일 ‘황토팩 중금속 검출’과 11월9일 ‘황토팩 방송, 그 이후’을 두 차례에 걸쳐 방송한 바 있다.

 

2008년 1월9일  mbc

 

KBS, ‘황토팩논란’ 김영애 참토원에 3억 배상 판결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탤런트 김영애가 운영하는 참토원에게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5일 방송된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방송과 관련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헌)는 “위 방송은 지난해 10월 5일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KBS는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 4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담당재판부는 방송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KBS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방송한 것.참토원은 지난 해 10월 22일 KBS을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했고, 8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억원 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참토원은 KBS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
참토원 김영애 부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방송으로 인해 황토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미 회사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가기관의 발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에 대한 배상결정 등을 통해 KBS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 1월10일  한국일보

 

 법원 “3억원 배상” 판결에 “이의신청”… ‘황토팩 공방’ 2라운드
배우 김영애의 ㈜참토원과 KBS가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8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측이 (주) 참토원측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측은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측은 “오늘 법원의 집행문부여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KBS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법원이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토원측은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지난 11월 이미 식약청에서 황토팩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KBS측이 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식약청과 법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참토원측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참토원측은 지난해 10월4일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일정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KBS측은 황토팩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품고 5일 방송을 내보냈다.
㈜참토원측은 이에 지난 10월22일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했고, 8일 법원으로부터 3억원 지급판결을 얻은 것이다.
㈜참토원측은 지난 11월에도 이 방송으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반론보도 직권결정을 받은 바 있다. KBS측은 반론보도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본안은 법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또한 ㈜참토원측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영돈PD등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 ㈜참토원측은 추후 만사소송도 계획중이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008년 5월22일 매일경제

 

 탤런트 김영애가 KBS를 상대로 2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애가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참토원은 21일 KBS에 1차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 5일 KBS 1TV를 통해 방소니된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 이후 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직원 100명 가량을 해고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영애는 “KBS측의 오보로 인해 신 성장 사업인 국내 황토팩 시장은 물론 황토산업 전체가 붕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오보 방송 이후에도 KBS 측의 오만하고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 방송 권력을 응징하는 방송 민주화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 재판부는 지난 5월 8일 판결문을 통해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라며 참토원측의 손을 들어줬고 또한 KBS측이 방송을 통해 법원이 방영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참토원측을 비난한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였다며 KBS측에 대해 정정 보도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08년 7월10일  매일경제

 

KBS와 법정공방을 벌여온 황토팩 제조회사 ‘참토원’이 영업을 재개했다. 5일 홈쇼핑 방송을 통해 ‘미자인 황토비누’1만1300세트를 팔아, 매출 7억원을 기록했다.
참토원 김영애 부회장(57·탤런트)은 “참토원을 외면하지 않고 믿고 아껴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참토원은 지난 해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이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 중 “황토팩 제품에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내용이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후 참토원은 식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비자고발’ 황토팩 방송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KBS측은 지난 달 6일 정정 및 반론 보도에 대한 내용을 방송했다.
수개월간의 법적 공방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김영애 씨는 “’소비자고발’ 방송으로 인해 회사는 경영위기에 처해졌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 온 결과 그나마 왜곡되었던 내용들이 하나 둘 공정하게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참토원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진실을 규명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동안의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여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황토 시장이 다시 한 번 일어서 제 2의 도약기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혁신에 온 힘을 기울여 더욱 정진하는 참토원이 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08년 9월23일 매일경제

 

 검찰이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제작진에 형사처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이영돈,안성진 PD를 ‘황토팩 중금속 검출’방송과 관련해 ㈜참토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영돈, 안성진PD가 지난해 10월 5일 방송에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참토원 제품이 마치 쇳가루가 유입된 것 처럼 허위 보도한 것과 중금속 검출기준과 관련해 고시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식약청의 설명 및 법원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방송을 강행한 점 등을 불구속기소의 사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애 참토원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황토팩 화장품 품질 안전성발표와 지난 5월 8일 법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승소판결에 이은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KBS측의 황토팩 관련 방송이 허위, 왜곡 방송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현재 서울 중앙 지법에서 진행중인 KBS측과의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참토원의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이번 소송은 공영방송 KBS로 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고 제작진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며 ”공영방송의 고압적인 자세와 잘못된 방송관행으로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도산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고육지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2월4일   국민일보

 

 중견 연기자 김영애(58)가 2년의 공백을 깨고 영화 ‘애자’를 통해 복귀한다. 김씨는 2007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황토팩 회사 제품이 중금속 논란에 휩싸이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운을 뗀 그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떤 시간도 그냥 잃는 것은 없더라. 힘든 만큼 얻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하와이로 떠난 그는 최소한 1년간 머물 생각이었으나 명예 회복을 위해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내 상처만 생각했고, 그 길로 사업에서 손을 떼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뒤늦게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회사와 저의 명예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회장으로 복귀한 그는 지난달부터 홈쇼핑 세 곳을 통해 영업을 재개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5월 KBS 2TV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에 대해 2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단순히 테스트를 위해 카메라 앞에 섰는데도 너무 신이 나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고 싶던 연기를 왜 참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엄마와 딸의 애증을 그린 영화 ‘애자’는 지난달 크랭크인했으며 배우 최강희와 김영애가 모녀지간으로 출연한다.

 

 

2012년 12월13일   mbc

 

 대법원은 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돈 P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PD는 KBS 소비자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탤런트 김영애 씨가 대주주인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방송했고, 참토원 측은 황토 고유의 성분이라며 이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 2심은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내용이 있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된다고 제작진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KBS에서 있던 이PD는 이후 종편채널로 옮겨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고

김영애씨는 사업을 접은 뒤 배우로 복귀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품을 통해 피해를 봤던 소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품을 만들었던 김영애씨만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 난리와 파동 속에

결국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상처 말고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요.

 

개인적으로

이영돈 PD가 이후 김영애씨한테 사과를 했는지 어땠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예전 골뱅이 파문도 떠오릅니다.

검찰이 골뱅이 통조림 제조업체가 통조림 방부제로 포르말린을 넣어서 이것이 검출됐다고 단정한 뒤

관련 업체를 구속했습니다.

원래 포르말린은 병원에서 소독제나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데 사용되는 성분인데

천연 식품에서도 포르말린은 검출됩니다. 

게다가 이 통조림에서 검출됐던 양도 신체에 영향없는 미미한 양이었는데

이에 대해 무지했던 검찰이 무작정 발표하고

언론이 받아쓰면서 수많은 업자를 도산시키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그런 류의 피해가 정말 많았지요.

나의 일,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일에  너무 무책임한 사회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