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V토크

간접광고와 PPL????

by 신사임당 2015. 6. 22.

 

 

PPL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드라마에 특정 제품을 노출해 홍보하는 것이지요.

전지현 립스틱이니, 김희선 밴드니, 김남주 백이니 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제품들이 있는데

이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광고가 PPL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광고가 법적 용어라면 PPL은 두루뭉술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간접광고입니다.

드라마 등 국내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광고가 허용된 것은 최근 몇년 사이의 일입니다.

방송법상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간접광고는 제품과 브랜드 명을 방송을 통해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고주는 방송광고진흥공사에  청약을 하면 됩니다. 간접광고는 자막을 통해 간접광고가 포함돼 있음을 알려야 하고 

노출 시간도 전체 방송 시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PPL 중에서 제품 브랜드나 브랜드 이미지가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변형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협찬을 통한 노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협찬을 통한 노출은 법적인 의미의 간접광고는 아닙니다.

광고주가 제작사에 프로그램 제작비를 협찬하는 대가로

자사의 제품을 방송에 노출시키는 것이지요.

실제로 드라마 제작사들은 제작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제작비를 받지만 배우 출연료를 비롯해 제작에 드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협찬의 형태로 제작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협찬을 받는 제품들은 방송에서 브랜드나 브랜드 이미지를 노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같은 규정들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브랜드를 지운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불특정 다수간의 정보공유가 활발한 상황에서는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제품, 혹은 착용한 옷만 봐도

어느 제품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린다고는 하지만 이를 연상케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노출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완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기만 얻으면 홍보효과가 어마어마한 셈이죠.

 

적당하면 좋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보고 불편함을 느낀 분들도 많을 겁니다.

드라마를 보다보면 마치 제품이 주인공인양 생뚱맞게 조명을 받기도 하고

제품의 특성이나 장점이 대사로 읊어지며 마치 광고를 보는 것 같은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대체로 협찬을 통한 노출을 선호합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간접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진흥공사에 청약을 해야 하는데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훨씬 비용이 높습니다.

협찬을 통한 노출은 제작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라 간접광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쌉니다.

브랜드를 굳이 노출하지 않더라도 다 알아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백화점이나 호텔, 극장 등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 역시 협찬을 선호합니다.

굳이 브랜드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 촬영했는지 알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게다가 방송시간의 5% 이내이어야 한다는 등의 제약도 없으니까요.

 

대신 간접광고는 브랜드가 분명히 드러남으로써 광고효과를 노리는 제품이 유리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해외에 수출되는 드라마를 통해 광고효과를 얻고 싶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신생 브랜드인 경우도 직접적으로 브랜드가 노출되는 간접광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화권에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프로듀사>에

엄청나게 간접광고가 몰렸던 것도 중화권 시장에 대한 광고효과를 노렸기 때문일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PPL이란 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간접광고가 도입돼 허용되기 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을 등장시켜 노출하는 것을

PPL이라는 말로 통칭해 왔습니다.

PPL(Product Placement)이라는 용어를 들여와 사용해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간접광고라는 용어가 정립되고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된 지금은

간접광고와  협찬을 통한 노출은 그 의미와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관련업계에서는 이 둘을 묶어 PPL로 지칭하고 있습니다.